요즘은 소비자들이 각종 페이와 더불어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수수료도 나가고, 원치 않는 사업주의 경우는 소득에 대한 신고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현금을 요구하거나 현금을 지불하면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 아마 적은 금액의 카드수수료라고 하더라도 쌓이다 보면 부담스러운 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해주고 싶다. 현금결제를 유도해왔던 업체라면 카드결제를 지금부터는 부담갖지 않고 마음껏 받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이 혜택의 주인이 될 수 있으니 말이다. 카드수수료 환급대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