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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왜 1년에 2번 내야할까?

릭꿍 2022. 1. 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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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토지나 건축물, 주택, 항공기와 선박 등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를 뜻한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1년동안 2번을 납부한다. 왜 1년에 2번으로 나누어서 내야할까? 오늘 포스팅에서는 해당 세금을 왜 1년에 2번 내야하는지 그리고 왜 7월과 9월인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재산세를 두번씩이나 내는 이유는 뭘까?

재산세를 2번 내는 이유

재산세는 매년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나 건축물, 선박, 항공기, 주택을 사실상 자신의 것으로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부과하는 지방세다. 이렇게 부과되어진 재산세는 한번에 다 내지 않고 1년에 두 번 나누어서 납부한다. 쉬운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을 1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세금을 1년에 2번 내는 것이 아니라 1년치 세금을 2번에 나누어서 2개월 '할부'의 개념으로 내는 것이다. 한번에 많이 내는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반씩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납부는 7월 31일까지 절반을 내고 나머지 절반은 9월 말까지 낸다. 내가 만약 상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상가 건물은 7월 31일까지, 상가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 30일까지 총 2번 납부하게 된다.

1년 중에서 굳이 7월과 9월일까?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재산들의 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산가격은 멈춰있지 않고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제대로 측정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매년 4월 기준시가 측정시기를 정하고 측정한다.

 

측정은 4월에 시작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끝나는 시간이 7월이고, 그래서 1차분 재산세는 7월 말까지 납부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나머지 2차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예산 집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9월 말 이전에는 부과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7월과 9월에 2번 부과를 한다고 알려졌다.

재산세 납기와 구분

납기 구분 비고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의 1/2 주택 이외의 건물(상가건물) 주택은 산출세액 1/2씩 2번 부과됨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택의 1/2 토지

과세표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에서는 여러가지 공시지가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아래의 글을 참고하면 공시지가를 바로 확인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토지분 재산세 - ㎡당 개별공시지가 x 면적 x 공정시장가격비율
  • 주택분 재산세 - 단독, 다가구주택 = 개별주택가격 x 공정시장가격비율
  • 건축물 재산세 - 일반건물(공장, 상가, 주택을 제외한 건물들) = 건물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격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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