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2월 23일부터 무려 10조에 달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1차에 이어 2차 300만 원 지급한다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알렸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을 확인하고자 하고 있어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지급대상과 함께 지급일정과 지원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번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서 생긴 피해에 대해서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예산안이 통과되었고, 2월 21일에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됨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지원금을 통해서 희망을 주기 위한 하나의 사다리가 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그 총액도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화젯거리였는데, 지원했던 지원금 중에서 가장 큰 액수인 10조나 된다. 큰 규모의 액수와 함께 1차로 수령했던 100만 원보다 3배의 액수인 300만 원씩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대상 확인하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의 지급대상은 1차에 비해서 많이 확대되었는데, 지급 대상을 살펴보면 작년 12월 15일 전에 개업한 사업체이면서 1월 17일을 기점으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의 사업체라면 가능하다. 소기업의 판단 기준은 개업 연도에 따라 달라지며, 음식이나 숙박업의 경우 10억 원 이하, 도소매는 50억, 제조는 120억 이하라면 가능하다고 알려졌다.
또한 1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영업시간 제한업종이거나,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버팀목자금 플러스나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업체라면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지금 받는 사업체는 약 332만 개로 1차에 지원받았던 320만 명에 비해서 매출 감소 요건이 완화되면서 10만 개의 사업체가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숙박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종도 2만 개의 사업체가 추가로 방역지원금 2차의 지급대상이 되었다. 만약 사업체의 규모가 많이 작은 경우 또는 과세 자료 인프라가 부족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감소했을 경우 지급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대상 신청은 2월 22일 사업공고의 이후에 2월 23일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신속 지급의 경우 23일부터 바로 시작, 3월 첫 주부터는 확인 지급이 '예정'되어 있다고 알려졌다.(변동 가능성 참고) 신청하는 방법도 1차와 마찬가지로 지원대상에 포함될 경우 문자메시지로 안내가 갈 예정이며, 자신이 방역지원금의 대상으로 확인이 된 경우 아래에 있는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 인증서 발급을 통한 본인인증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의 대상에 선정된 경우는 업체명/사업장 주소/계좌번호 등 기본적인 정보만 확인하고 그 이후에는 별도의 증빙 과정 없이 신청 후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일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의 지급일정은 추경이 통과된 날부터 2일 후인 2022년 2월 23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 2월 23일 오전 9시에 시작하며, 사업자 번호 맨 뒷자리의 홀/짝 여부에 따라 신청일자가 다를 수 있다. 아마 홀수부터 시작할 수 있으니 홀수에 해당하는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미리미리 준비해놓기를 추천한다. 2월 25일 이후부터는 홀수/짝수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변경된 정보나 수정해야 할 정보가 있다면 확인하고 수정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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