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순위로 청약에 당첨되기 위한 주택청약저축 준비와 더불어 각종 청약당첨을 위한 꿀팁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주택청약통장은 20살이 되자마자 일단 개설하고 본인을 세대주로 바꾸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내 동생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10만원이 아니라 2만원씩 하고 있었는데, 주택청약통장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이제는 동생에게도 10만원씩 넣으라고 했다.
청약에 당첨되면 프리미엄을 얹어서 파는 등 각종 재테크 방법들로 자산을 불릴 수 있기 때문에 요즘처럼 집을 구하기 어려운 시대에 주택청약을 준비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는데 있어서 늦어진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청약이라는 것도 요즘은 '로또' 중 하나로 불릴 정도로 당첨 이후에 큰 이득을 볼 수 있지만, 그것도 쉽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다. 청약 통장을 만들고 1순위를 만들었다고 해도 경쟁이 치열한 경우는 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아래에서 소개하는 방법들은 1순위가 되어 주택청약에 당첨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라고 생각하고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은 따라해보도록 하자.
주택청약에 당첨되기 위한 준비
주택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씩 자동이체하기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하는 것은 20살이 되자마자 무조건 해야하는 하나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1주택을 한다는 것이 주는 의미는 매우 큰데, 그 1주택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가 바로 주택청약통장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10만원'을 납입하기를 모두가 추천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아래에서 알아보자.
민간분양의 경우는 월납입액이 크게 중요하지 않으나 LH나 SH, IH 등 정부에서 하는 공공분양아파트의 경우 월 납입금과 예치금 순서대로 당첨자를 뽑곤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 월 납부하는 금액중에 가장 큰 금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10만원 이라는 금액이다. 1회에 10만원까지 인정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조건 청약통장에는 10만원씩 납부하라고 하는 것이다.
무순위 아파트 줍줍 노리기
무순위 아파트 '줍줍'이라고 해서 청약은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무순위 아파트는 어떤 조건이 없다. 미성년자만 아니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물량이다. 이런 물량이 나오는 이유는 미계약분이나 부적격 사유로 청약 당첨이 취소된 건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 때는 주택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바로 청약이 가능하다. 이런 꿀매물 청약은 부동산 관련 카페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빠르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므로 본인이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여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미계약'으로 인한 줍줍은 추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고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매물들이 등장하는 것일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거주지역별 청약예치금 마련하기
아래에는 거주지역별로 청약예치금을 얼마나 마련해야 하는지 표로 보기쉽게 정리해놓았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전용면적 / 거주지역 | 서울/부산 | 광역시 | 기타 시/군 |
85㎡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02㎡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135㎡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2만원씩 10년을 납입한다고 해도 240만원으로 서울이나 부산 기타 광역시에는 모두 청약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청약저축은 반드시 10만원 씩 한다고 생각하고 넣기를 추천한다.
당해지역 거주
청약을 하는 모든 사람이라면 다 아는 말이 있다. '당해가 깡패다'라는 말인데, 청약 1순위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해지역에 주민등록 상 거주하고 있어야만 한다. 당해지역이 아닌 타 지역은 2순위로 빠지면서 대부분 청약당첨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편법으로 위장전입을 생각하려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만약 청약 당첨 이후에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면 1순위 당첨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청약통장도 날라가고, 앞으로 주택청약을 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약 통장은 인생에 한번이 아니다?
그렇다. 청약이 당첨되었다고 해서 이제 내 인생에서 '청약'은 날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계약 완료 이후에 하는 것이 문제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청약 당첨이 된 이후에는 5년동안 다시 청약을 하지 못한다는 조건이 생겼지만, 아파트 청약은 언제든 있고, 언제든지 내가 준비를 하고 있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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