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란 토지나 건축물, 주택, 항공기와 선박 등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를 뜻한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1년동안 2번을 납부한다. 왜 1년에 2번으로 나누어서 내야할까? 오늘 포스팅에서는 해당 세금을 왜 1년에 2번 내야하는지 그리고 왜 7월과 9월인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재산세를 두번씩이나 내는 이유는 뭘까? 재산세는 매년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나 건축물, 선박, 항공기, 주택을 사실상 자신의 것으로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부과하는 지방세다. 이렇게 부과되어진 재산세는 한번에 다 내지 않고 1년에 두 번 나누어서 납부한다. 쉬운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을 1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세금을 1년에 2번 내는 것이 아니라 1년치 세..